반갑습니다.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여러부늗에게 공시가격을 알아 보실수가 있는 법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까하지요. 어렵지 않게 무상으로 열람을 해볼 수 있어요.
매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신규로 데이터를 UPDATE 하고있기때문에 바로 조회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가장 우선 개결공시지가등의 개념부터 알아보시고 가겠습니다.
소유하는 토지 또는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매해 표준공시지가를 발표를 해보게 되죠. 그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에 대해 면단위면적당 가격을 책정하게되요.
이게 바로 개별공시지가이기도 한대요. 정말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 세금을 청구해보고 있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도 하답니다. 이번엔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인터넷으로 조회해볼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위에보이는 홈페이지가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해주시고있는 '부동산 공시사격 알리미'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며 편안하게 살펴보실수가 있답니다. 상단에 보신다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ㅇ으로도 알아 보실수가 있죠.
저는 공동주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아마도 본인이 거주해보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하기 위해 이런식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확인하시던 분도 있으실겁니다. 이런식으로 지역을 입력해주시고 단지를 선택을 하고나면 되어 지셔요.
그러면 바로 년도별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게됩니다. 오늘 안내해 보았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사용 해보시면 토지, 주택, 공동주택등 주소만 알면 모두다 조회가 가능해지게 되니까 쉽게 사용해보세요.